[사설] 野 또 ‘채 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 더 중요해졌다

[사설] 野 또 ‘채 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 더 중요해졌다

입력 2024-05-31 01:38
업데이트 2024-05-3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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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 법안 제출
민주당, 1호 법안 제출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왼쪽), 김용민 의원이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 정국’으로 살얼음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다.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총 183석 의석수를 앞세워 특검 공세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폐기된 지 이틀 만에 야당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한층 더 강화됐다.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늘리고, 수사 범위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넓혔다. 새 국회 들머리부터 여야가 특검법 충돌로 날을 지새울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팩트들이 나왔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공개됐다.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 사이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무슨 급박한 사정으로 윤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에게 세 번이나 전화했는지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던 날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그다음 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재검토를 결정한 것도 논란의 빌미가 될 만하다.

이런데도 여권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인가”라는 식의 대응은 지금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통화하는 일은 당연하더라도 알려진 정황들이 외압 의혹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차피 공수처 수사가 한창인 마당에 의혹을 자꾸 키울 필요가 없다. 정면 대응이 특검 공세를 가라앉히는 지름길일 수 있다.
2024-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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