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민주유공자법 밀어붙일 일인가

[사설] ‘깜깜이’ 민주유공자법 밀어붙일 일인가

입력 2023-07-06 00:59
수정 2023-07-0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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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데다 대상자 명단과 공적 등 기준이 깜깜이인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여러 논란 속에도 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했다. 2021년 설훈 의원이 발의했을 때도 반대 여론이 들끓으니 슬그머니 접었다.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 취업, 대출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다시 밀어붙인 민주당은 의료, 양로, 요양 지원만으로 법안을 손질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빨갱이, 사상범들이 아니므로 유공자의 명예를 드리는 법”이라 한다.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등으로 부상하거나 사망했어도 민주유공자로 대우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간이다.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 추진된다는 점이다. 화염병으로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친북 논란이 여전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 명단에 들어 있다고 한다.

대상자 평가를 하려면 행적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라는 황당한 사유로 국가기록원이 차단한다. 보훈 담당 부처인 국가보훈부조차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라도 먼저 바로잡는 것이 일의 순서다. 혈세를 들이는 입법에 국민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주변인들이 당장 법안의 수혜자라는 뒷말이 나온다. 기준 확립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이런 낯뜨거운 시비라도 벗는다.
2023-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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