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외면 권경애보다 더 어이없는 변협

[사설] 재판 외면 권경애보다 더 어이없는 변협

입력 2023-06-21 00:53
수정 2023-06-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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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그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 정도를 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황당한 ‘재판 노쇼’로 의뢰인에게 회복 불능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처분으로는 너무 가볍다. 변협이 과연 이번 일을 ‘중한 사안’으로 다룬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양의 유족측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고, 이 사실마저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도 못 해 판결이 확정됐다.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금 5억원도 날렸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건강 문제 등을 내세웠다는데 군색한 변명이다. 박양 유족측은 변협의 징계에 대해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성실의무를 위반해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은 권 변호사 말고도 많다. 변협이 4년마다 내놓은 징계 사례집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사건만 전체 징계의 9.2%에 이른다. 재판 불출석,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 불성실 변론이 대부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 정직,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다. 변협은 그러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 부과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왔다. 변협은 1996년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았다. 회원 징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직역단체다. 하지만 불량 회원들을 보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법무부가 징계권을 거둬들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2023-06-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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