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민 문화부장
이듬해 8월 집행유예에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불과 4개월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고인을 특별사면·복권했다. 2003년과 2007년 쓴잔을 들이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고인의 IOC 위원 자격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평창은 2011년 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됐다. 1996년 IOC 위원으로 선출되며 국제 무대에서 다져온 고인의 스포츠 외교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포츠 외교를 매개로 고인의 공과가 절묘하게 얽힌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스포츠 외교가 대중에게 더 회자되는 순간은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이 미국의 안톤 오노에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어처구니없게 금메달을 빼앗기는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 선수가 억울한 판정을 당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 까닭은 하나로 귀결된다. 스포츠 외교력이 약해서라고.
난데없이 스포츠 외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을 보면 그렇다. 왠지 모르게 스포츠 외교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느낌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체육회 정관 변경안을 놓고 6개월가량 신경전을 벌였다. 핵심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IOC 위원직을 유지하며 재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였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통합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퇴하면 NOC 대표 자격을 잃고 이는 IOC 위원직 상실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IOC 위원은 유승민 선수위원과 이 회장 두 명밖에 없다.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였다지만 문체부의 늑장 승인은 영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내년 더 큰 파고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대한체육회ㆍKOC 분리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 결과야 미리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 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70세 정년을 맞는 2025년까지 IOC 위원직을 이어 가게 된다면 KOC 분리는 다시 한 번 스포츠 외교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스포츠 외교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IOC 위원은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물려받을 수도 없다. 물론 대한체육회와 KOC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나마 받아 놓은 밥상마저 별다른 고민 없이 걷어차 버리는 것은 현 정부가 염원하는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성사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길은 아닌 것 같다. 제대로 된 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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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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