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민 문화부장
한번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정된 티타임을 찾았더니 차장검사(위에서 언급한 차장검사가 아니다)실 풍경이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다. 구석 한편에 놓여 있던 복사기가 사라졌다.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차장검사실 복사기에 남겨져 있던 문건 일부를 ‘득템’한 결과라는 소문(?)이 돈 뒤였다. 그때 부장검사실 정도까지는 복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 이후 검찰은 복사기를 한 곳에 모아 놓고 따로 관리했던 것 같다. ‘득템’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가볍게 다가올 수 있겠으나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당시 검찰과 출입기자들이 상당히 긴장 관계에 놓였던 기억이 난다. 이 또한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이 다소 왜곡됐을 수도 있겠다.
티타임이 늘 활발하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기자들을 정기적으로, 그것도 일대 다수로 대면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차장검사들도 적지 않았고, 할 말이 없다고 건너뛰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되도록 질문을 덜 받기 위해 작심하고 온통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티타임을 끝내는 경우도 있었다. 티타임이라는 게 수사 보안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한 지상파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서 카메라를 들고 티타임에 들어오겠다고 해 당혹스러워하던 한 차장검사의 얼굴도 떠오른다. 한번은 티타임 전문이 그대로 온라인 기사화돼 티타임이 잠시 중단된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각설하고, 옛 기억이나 더듬으려고 티타임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 비공식 구두 브리핑을 의미하는 티타임이 사라진다고 한다. 서너 달 수사가 이어지며 압수수색, 소환 조사, 영장 청구 등 수사 단계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는 대형 사건의 경우라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검찰 기자에게 티타임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아가 검사와 수사관의 기자 접촉도 금지된다고 한다. 사건과 관련해서만 접촉을 금지하는 거라지만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검사와 수사관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전면 접촉 금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지난 1일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게 상대적으로, 또 비대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작용하는 시대라 굳이 국민의 알권리를 들먹이고 싶지는 않다. 언론이 티타임 등을 통해 검찰이 던져 주는 빵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검찰이 의도한 대로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래도 새 규정이 시행됐다고 기자들이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취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새 규정이 검찰에게 기자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언론이 끊임없이 접근하고 접촉을 유지할 수 있어야 검찰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건도 세상에 드러나고, 또 내부 고발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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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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