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보다 정부 갑질이 더 무섭습니다.”
대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16일 기자에게 “사람 쓰기 겁나요. (사업을) 접어야 할지, (해외로) 나가야 할지, (자동화) 기계를 들여야 할지 고민이네요”라면서 이같이 털어놨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등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절박함이 묻어났다.
물론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기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성을 깨는 것이라고 볼 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득주도성장’은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 행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당연히 고민점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향이나 주 52시간제 도입 등은 이런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인 셈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 즉 현재 받는 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전체의 25%에 달한다고 하니 기존 경제 관성을 깨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과제일 뿐이다.
반대로 경제 주체들이 내놓는 반응을 보자. 정부가 ‘을(乙)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반발 심리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의 42%는 영업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27%는 영업이익이 채 1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의 질을 개선할 여력이 없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다. 정부의 경제 목표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 변화가 경제 현실을 도외시하면 중소기업 대표의 말처럼 갑질로 둔갑될 수 있다.
정부가 간과하는 게 있어서다. 경제는 곧잘 정글에 비유된다. 약육강식이 지배한다는 의미로 풀이되지만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체계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정책 과제가 만들어 낼 효과를 규정하기도, 다른 요인들을 배제한 채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 목표를 극대화하고 다층적인 경제 현상을 풀어 낼 세심한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해야 개혁이라는 훈장을 달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면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법은 실효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을 따르고 지킬 때 얻을 수 있다.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작용한다. 반면 법이 실효성을 잃으면 ‘죽은 법’, 즉 사문화된다. 허례허식의 폐해를 막겠다며 1969년 만들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현행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처벌 기간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도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 상태로라면 근로 방식과 임금 체계 때문에 다수 국민이 범법자가 되거나 법을 사문화시켜야 하는 양 갈래 선택밖에 없다. 경제 목표와 경제 심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돌아갈 때 성과는 극대화된다. 정부가 경제 목표를 접을 수 없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북돋울 적자 재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대증 요법을 내놓는 데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욕을 먹는 게 경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낫다.
shjang@seoul.co.kr
장세훈 경제부 차장
물론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기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성을 깨는 것이라고 볼 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득주도성장’은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 행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당연히 고민점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향이나 주 52시간제 도입 등은 이런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인 셈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 즉 현재 받는 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전체의 25%에 달한다고 하니 기존 경제 관성을 깨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과제일 뿐이다.
반대로 경제 주체들이 내놓는 반응을 보자. 정부가 ‘을(乙)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반발 심리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의 42%는 영업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27%는 영업이익이 채 1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의 질을 개선할 여력이 없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다. 정부의 경제 목표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 변화가 경제 현실을 도외시하면 중소기업 대표의 말처럼 갑질로 둔갑될 수 있다.
정부가 간과하는 게 있어서다. 경제는 곧잘 정글에 비유된다. 약육강식이 지배한다는 의미로 풀이되지만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체계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정책 과제가 만들어 낼 효과를 규정하기도, 다른 요인들을 배제한 채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 목표를 극대화하고 다층적인 경제 현상을 풀어 낼 세심한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해야 개혁이라는 훈장을 달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면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법은 실효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을 따르고 지킬 때 얻을 수 있다.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작용한다. 반면 법이 실효성을 잃으면 ‘죽은 법’, 즉 사문화된다. 허례허식의 폐해를 막겠다며 1969년 만들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현행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처벌 기간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도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 상태로라면 근로 방식과 임금 체계 때문에 다수 국민이 범법자가 되거나 법을 사문화시켜야 하는 양 갈래 선택밖에 없다. 경제 목표와 경제 심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돌아갈 때 성과는 극대화된다. 정부가 경제 목표를 접을 수 없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북돋울 적자 재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대증 요법을 내놓는 데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욕을 먹는 게 경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낫다.
shjang@seoul.co.kr
2018-07-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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