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 정책뉴스부장
그 사례에서 나올 개선책 중 일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겨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그 안에 약자를 배려했다는 메시지가 담기길 기대한다. 상충되는 조항들도 이참에 대거 정리돼야 한다.
우선 대학등록금 공제다.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대학등록금이었다. 연간 700만원까지 대학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자 부모’일수록 높은 세금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액공제 15%로 바뀌었다.
그런데 정부의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 내고 취직한 뒤 본인이 이를 갚을 때는 혜택이 없다. 국세청이 원리금을 월급에서 또박또박 떼어 가면서도 가져간 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다는 말이다.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사회생활을 빚더미에 앉아 시작했지만 견실하게 갚고 있는데, 부모였다면 받을 혜택을 본인은 못 받는 것이다. 없어지는 사다리에 불을 지른 격이다.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혜택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든든학자금 대출상환액도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 든든학자금 대출상환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의원 입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둘째, 대학등록금 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의 나이 문제다. 자녀가 대학등록금 공제를 받아도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공부한다고 벌이가 없을 텐데 기본공제(150만원)는 물론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이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중산층 이상 가구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대학등록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라면 인적공제도 같이 가는 게 맞다.
셋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부양가족에게는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 부양가족 등록은 세금을 많이 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공제율을 낮췄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이 연 333만원 이상을 근로소득으로 벌면 안 된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 연 2000만원까지 벌어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그 정도라면 자식들도 부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 등이 공제돼 세금 혜택을 더 받는 것이다. 이 ‘황당한’ 세정에 대해 세제실장 출신의 전직 장관에게 까닭을 물어봤다. “실무진 실수였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리과세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했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에서는 분리과세를 달리 봐야 한다. 그걸 손대지 못하겠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소득금액도 200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은 돈이 없어 일해야만 하는 부양가족과 해당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덜하다.
세금에는 삼라만상이 녹아 있다고 한다. 세금은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누군가가 거둔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명정대해야 한다. 또 공권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약자를 위한 다양하고 치열한 배려가 없어서인가. 우리나라의 소득세 재분배 기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lark3@seoul.co.kr
2015-03-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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