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합은 공정해야 한다. 권투와 같은 체급 경기에서 플라이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가 맞붙는다면 굳이 끝까지 지켜보지 않아도 시합 결과는 뻔할 것이다. 공정한 심판도 중요하다. 심판은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순전히 시합만을 지켜보며 공정하게 판정해야 한다. 경쟁의 한 상대방과 인연이 있는 심판이 제척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은 그렇다. 중립적인 심판이라야 선수와 관중 모두 그 판정을 온전하게 수긍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지켜보면서 이 같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8명이 압도적으로 인용한 해산 결정. 하지만 그 저변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과연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번 해산 결정에는 공정한 룰이 적용됐을까.
공교롭게도 심판단 일원인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헌법재판관, 그리고 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리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모두 사법고시 23회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딘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안 재판관과 황 장관은 검찰 재직 당시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린 검찰의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박 헌재소장도 공안 수요가 많은 울산지검장을 거쳐 대검 공안부장까지 지냈다. 팔방에 조예가 깊은 ‘학구파’라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은 유난히 인재가 많았던 검찰 내 사시 23회(사시 사상 처음으로 300명 선발) 동기들 가운데서도 선두주자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숱한 공안 사건들이 이들의 손을 거쳐 법원으로 넘겨졌다. 뼛속까지 깊게 새겨 넣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기도 하다. 그런 그들이 의기투합했다. 해산심판 대상인 통합진보당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는 ‘이물질’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황 장관이 청구 대리인으로 나서고, 박 헌재소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번 해산심판 사건은 그래서 처음부터 ‘싱거운 시합’이 돼 버렸는지도 모른다.
헌재는 10년 전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 준 바 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고, 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수도이전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보수와 진보, 당시의 야당인 한나라당과 집권 세력인 노 대통령 및 열린우리당에 각각 치명타 한 방씩을 날린 셈이다. 그때 재판관들의 심판 자격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전에 헌재가 결정을 서두른 듯한 모양새여서 국정개입 의혹 국면전환 음모론이 나오더니 헌재 무용론, 재판관 임명 방식 개편론까지 제기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그 역사적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심판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 대한 불신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우려할 만한 일이다. 헌재 소장 지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이 같은 사태는 애당초 박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한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를 대신해 박 헌재소장을 심판장으로 ‘등판’시켰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범죄자들의 죄를 캐내 단죄하는 데 평생을 보낸 검사 출신 헌재소장이 과연 제3자적 입장에서 오롯이 객관적 증거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게임의 룰이 생각나는 이유다.
stinger@seoul.co.kr
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공교롭게도 심판단 일원인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헌법재판관, 그리고 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리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모두 사법고시 23회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딘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안 재판관과 황 장관은 검찰 재직 당시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린 검찰의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박 헌재소장도 공안 수요가 많은 울산지검장을 거쳐 대검 공안부장까지 지냈다. 팔방에 조예가 깊은 ‘학구파’라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은 유난히 인재가 많았던 검찰 내 사시 23회(사시 사상 처음으로 300명 선발) 동기들 가운데서도 선두주자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숱한 공안 사건들이 이들의 손을 거쳐 법원으로 넘겨졌다. 뼛속까지 깊게 새겨 넣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기도 하다. 그런 그들이 의기투합했다. 해산심판 대상인 통합진보당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는 ‘이물질’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황 장관이 청구 대리인으로 나서고, 박 헌재소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번 해산심판 사건은 그래서 처음부터 ‘싱거운 시합’이 돼 버렸는지도 모른다.
헌재는 10년 전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 준 바 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고, 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수도이전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보수와 진보, 당시의 야당인 한나라당과 집권 세력인 노 대통령 및 열린우리당에 각각 치명타 한 방씩을 날린 셈이다. 그때 재판관들의 심판 자격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전에 헌재가 결정을 서두른 듯한 모양새여서 국정개입 의혹 국면전환 음모론이 나오더니 헌재 무용론, 재판관 임명 방식 개편론까지 제기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그 역사적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심판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 대한 불신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우려할 만한 일이다. 헌재 소장 지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이 같은 사태는 애당초 박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한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를 대신해 박 헌재소장을 심판장으로 ‘등판’시켰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범죄자들의 죄를 캐내 단죄하는 데 평생을 보낸 검사 출신 헌재소장이 과연 제3자적 입장에서 오롯이 객관적 증거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게임의 룰이 생각나는 이유다.
stinger@seoul.co.kr
2014-1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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