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이재용과 마윈/안미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이재용과 마윈/안미현 경제부장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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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금융부장
안미현 금융부장
삼성SDS가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그런데 시끄럽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기업 상장 소식이 신문 지면과 직장인들의 안주상에 오른 것은 상장에 종종 따라붙는 ‘대박’ 소식 때문이다. 대박의 주인공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다.

이 회사의 주식 11.25%를 갖고 있는 이 부회장은 17일 종가(33만 8500원) 기준으로 평가액이 3조원에 이른다. 들인 돈(100억여원)의 300배다. 두 여동생(부진·서현)은 물론 두 샐러리맨(이학수·김인주)도 각각 1조원 안팎의 주식 재산을 확보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 3남매가 7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공격한다. 하지만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을 놓고 시세차익 운운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법이 만들어져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부당 취득 과정에 죄가 없는 이 부회장 3남매는 더더욱 대상이 안 된다.

이 모든 논란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건희 회장과 이 회장의 핵심 심복이었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터무니없는 가격(7150원)에 헐값 발행해 이 회장의 3남매에게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도 주식을 배정받았다. 법원은 죄를 물었고 이 회장 등은 증여세와 배임에 따른 손실액 등을 모두 물어냈다.

사법부의 판단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 이제와 수백 배의 차익을 올렸다고 강제로 토해 내라고 할 수는 없다. 불법으로 취득한 두 심복의 주식도 당시에 환수했어야 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그러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우리 법 체계의 허점을 반성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법 체계를 떠나 소급 적용하거나 이중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배가 아파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말이다. 당사자들도 그럴까. 뭐가 뭔지 잘 모르던 젊은 시절 아버지가 주길래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황금방석이었고, 좀 더 알고 보니 그게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불린 것이라면….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몰랐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큰 돈을 마냥 깔고 앉아 있기에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을 듯싶다. 오너 딸에서 엄연한 여성 최고경영자로 변신한 이부진·이서현 사장도 매한가지일 것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해 하루아침에 20조원대 거부(巨富)가 된 마윈 중국 알리바바그룹 회장은 “부자가 되는 것은 고통”이라고 했다. “그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의 사회 환원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빌 게이츠는 나와 기부왕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혹자는 이 부회장이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면 엄청난 돈(상속세+주식 취득)이 들기 때문에 삼성SDS 상장 차익을 일부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 처지라고도 말한다. 팔면 바로 큰돈이 되면서도 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영향이 적은 게 삼성SDS 주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과 네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마윈은 그랬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어렵다”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이 마윈과 ‘기부 경쟁’을 벌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버지 대(代)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hyun@seoul.co.kr
2014-1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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