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산업부장
한동안 잠잠하던 증세 논란은 1년 1개월 만에 다시 불거졌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1일. 정부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다고 했다. 군사작전하듯, 다음날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제외)를 두 배 가까이 올린다고 발표했다. “거위털을 뽑는게 아니라 거위 목을 조르고 있다.” 야당은 신랄하게 퍼부었다.
그래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세금이 분명 늘어나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건 궤변이다. 누가 봐도 증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무상보육 등 복지(분배)를 늘릴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애당초 없었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약속을 깨트렸으니,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상황을 설명한 뒤 협조를 구하고 어떤 것부터 손을 댈지 공론화하는 건 그다음이다. 그게 순리다. 지금처럼 담뱃세, 주민세 등을 먼저 올리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다. 담뱃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물게 되는 간접세다. 재벌회장이든 20대 대학생이든 똑같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서민이 더 과중한 부담을 진다. ‘서민증세’라는 불만이 그래서 나온다. 세수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증세를 해야 한다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근간을 건드려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고,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환원하자는 주장이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38%)을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에 새롭게 한 단계를 추가하자는 방안도 나온다. 법인세도 내려줬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낙수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환원하거나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에 후하게 깎아줘서 펑크 난 세수를 애먼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서 메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세를 1% 포인트만 올려도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물론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4%)보다 한국의 법인세율(22%)은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과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비율)은 이보다도 크게 낮은 18.5%에 불과하다.
세제의 기본은 공평과세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면 된다. 그래야 불만이 안 생긴다. 또 서민에게는 증세의 부담을 떠넘기면서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3.8% 인상하려고 하는 것도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국민은 납세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권자다.
sskim@seoul.co.kr
2014-09-2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