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 정책뉴스부장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선 제도미비 등 문제점 시정을 위한 ‘감시견’으로서의 기능 부족이다. 감사원은 1993년 이후 2006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사학법인에 대해 감사를 했다. 특히 2006년 감사의 경우 이번 감사처럼 교육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가 주목적이었다. 24개 사립대를 감사한 결과 법정 전입금 미부담 사례에다 교비회계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계 분야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똑같은 감사를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달라진 점이라면 5년 전 감사 대상이던 교과부가 이번엔 또 다른 감사 주체라는 점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촛불시위로 불거질 때까지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시정 조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대체로 감사원 주문대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보 및 권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미흡하다. 통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시한을 정해 챙겨야 한다. 그래야 감시견이든, 안내견이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 관리 감독 부처인 교과부의 안이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감사원 통보 사항대로 사립대학의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 감시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 설립 인가에서부터 학생 및 교수 정원배정, 재정사업에 이르기까지 사립대 행정에서 교과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교육 당국이 대학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고 추진했다면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끝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제2의 교육비 문제 제기가 있기를 기대한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촛불시위를 한 것은 그만큼 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이런 분노를 ‘제대로 교육받기’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낸 등록금만큼 교육 서비스를 받는지 따져봐야 한다. 학부생 강의는 전임강사가 적지 않은 부분을 맡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냈다면 그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아가 내가 낸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학교 측에 따질 권리가 있다. 대학은 미래 교육 수요에 대비해 등록금 일부를 적립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학생들이 낸 수백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현재 학생들이 아닌 미래 학생들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인지 학교 측에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대학교수들의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국내 교수 대다수는 미국식 교육을 받았다. 철저한 성과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유럽식 정부 지원만 소리 높여 외치고 학생 지도는 등한시하는 게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미국 교수들은 안식년을 가려 해도 엄청난 경쟁을 거쳐 가는데 우리나라는 연한만 차면 가는 실정 아닌가.
사실상 의무교육 과정인 고교 수업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고졸자 80% 정도가 받을 만큼 보통 교육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이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 고교 수업료 미납생이 있는 현실에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런게 사회적 정의, 교육의 기회 균등 취지에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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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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