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사회2부장
김준규가 사표를 내던 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김준규를 ‘고약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렸다. “도리가 아니다.”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까놓고 말하면 대통령이 국가 대사를 위해 이역만리 남아공까지 날아가 애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냐 하는 얘기나 다름없다. 공자가 살아있다면,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군신(君臣) 관계로 본다면 김황식의 판단과 관점은 당연히 옳다고 본다.
김황식의 골수 팬인 법조 후배 P를 계동 한 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다. P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황식을 칭찬했다. 당시 그가 존경하는 김황식은 판사 김황식이었다. 정치인이 다 된 선배다. 지금도 같은 생각일까.
대통령이 말렸는데 사표를 낸 김준규. 패륜으로 규정할 만큼 잘못이 큰 건가. 나는 세간의 이 같은 평가와 잣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김준규를 변호할 생각 또한 추호도 없다. 김준규는 이번 말고도 사표를 던질 상황이 몇 번 있었다. 법무부나 청와대에 대놓고 거칠게 항의할 수도 있었다. 검찰총장 취임 뒤 김준규는 ‘김준규식 인사’에 의욕적으로 도전한 일이 있다. 그러나 벽에 부딪혀 처절한 좌절을 맛봤다. 김준규는 “참 맛없는 인사”라고 일갈했다. 바꿔야 하는데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한 자괴감의 표현이었다. 자기 인사가 깡그리 부정당했을 때 사표 던지는 것을 고민했어야 했다. 그때는 간이 녹을 정도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남기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김준규는 나섰어야 했다. 남기춘이 물불 안 가리고 ‘죽어도 고’를 할 때 김준규는 남기춘의 수사 방식을 인정한 것이다. 남기춘은 외풍에 흔들렸고, 그 바람이 남기춘을 날렸다. 후일 남기춘과에 속하는 한 강력검사는 “총장의 역할은 외풍을 막아 주는 것”이라며 소주잔을 연방 비웠다. 침묵한 김준규에 대한 강한 반감의 표현이었다.
어찌 보면 던져야 할 때 던지지 못하고, 어정쩡할 때 사표를 던진 김준규, 그리고 김준규를 아주 기술적으로 때린 김황식 둘 다 과했다고 생각한다. 김준규가 대통령 부재중에 사표를 냈다고 그렇게 작살낼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행정부 조직체계상 상하관계다. 그렇다고 검찰총장을 다른 공무원처럼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참모나 부하로 봐서는 곤란하다. 가장 우선시할 기준은 검찰이 국가권력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이다. 대통령 부재 중에 사표를 낸 것을 싸가지 없는 행동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김준규의 사표는 그 자체로만 봐야 한다.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내가 깬 것은 아니지만 깨졌다는 것 자체로도 책임을 지겠다!’ 사표를 던진 진짜 이유가 이것이라면 김준규의 판단은 잘못됐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도 의심받을 수 있다. 김준규의 사표는 사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다름 아닌 ‘분립’(分立)의 문제다. ‘검찰 독립’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봐도 좋다. 검찰이 법원과 달리 사법부는 아니지만 준사법부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분권(分權)은 필수다. 검찰 고유의 권한이 일부라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사표를 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지시를 받고 내고 안 내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일은 ‘균형’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가진단과 이를 통해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권력은 건강해진다. 모든 판단과 결정을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김준규가 과한 측면은 있지만 김황식대로라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참모다. 그렇다면 길 가는 사람 막고 물어봐라.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부하인가.
ykchoi@seoul.co.kr
2011-07-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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