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죽었다. 아니 죽었단다. 자정 넘어 불쑥 들어온 문자 메시지는 친구가 2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순간, 최고은이 떠올랐다. 독립영화를 하던 친구였다. 생각은 더 나쁜 쪽으로 옮겨갔다. 혹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이내 머리를 저었다.
다음 날 전해진 친구의 사인(死因)은 암이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뒤였단다. 단칸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갔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처럼 친구는 병실에서 그렇게 쓸쓸히 눈을 감았던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2년 동안이나 죽음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자책의 마음은 애꿎은 영화판을 걸고 넘어졌다. 영문학을 전공한 친구는 뒤늦게 영화판에 뛰어들었다. 아르바이트로 돈이 좀 모이면 영화를 만들었다. 그럴 땐 1년이고 2년이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불쑥 나타나 “다 말아먹었다.”며 머리를 긁적이곤 했다. 그래도 좋다고 씩씩하게 웃던 녀석이었다. 짧은 머리에 행동도 선머슴 같아 ‘녀석’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친구였다. 그토록 좋아했던 영화였으니 적어도 영화판 사람들은 친구의 죽음을 알아야 했던 것 아닌가.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에도 생각이 미쳤다.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암세포도 따지고 보면 ‘좋아하는 영화’와 ‘살아야 하는 생계’ 사이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머릿속은 이미 그런 것이라고 결론 내고 있었다.
복지법은 4대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저소득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2년 전 정병국(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예술인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고은씨 죽음으로 급물살을 탔던 논의는 그러나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왜 예술인의 복지를 국민 다수의 세금으로 보장해줘야 하느냐 등의 반론에 부딪혀 국회 표류 중이다. ‘예술인의 밥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논쟁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때로는 영화 한 편이, 노래 한 곡이 자동차·반도체 못지않은 수출 콘텐츠임은 이미 남미 대륙까지 파고든 한류 열풍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는가. 미래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부르짖으면서 정작 그 주체인 예술인들의 최저 생계는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 극빈생활도 감내하라는 식이어서는 제2의 임권택, 제3의 신경숙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5년 전이었다. 외국에 연수 간다고 하니 영어책 한 권을 선물로 가져왔다. 얀 마텔이 쓴 ‘파이의 일생’이었다. 펼쳐 보니 군데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단어 밑에 연필로 쓴 우리말 뜻도 눈에 들어왔다. 부산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 친구는 “내가 억수로 좋아하는 책이래이. 새 책을 사줘야 하는데….”하며 또 머리를 긁적였다.
또 하나의 잔상. 족집게로 일일이 동판활자를 조각 맞춰 신문을 찍던 시절, 윤전기를 빌려 학보 찍으러 온 대학생 기자들 군기도 잡고 긴긴밤 피로도 풀 겸, 일간지 언론사 ‘조판 아저씨’들은 노래를 시키곤 했다. 노래 사역은 으레 수습 기자들 몫이었다. 친구는 “노래 못합니더.”하면서도 구성지게 노래를 뽑아냈다. 그런 날은 아무리 여러 번 수정 원고를 넘겨도 아저씨들이 인심 좋게 기사를 고쳐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기약 없이’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싶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세상을 견뎌내라고. 필요하면 옆집 대문을 두드리고, 몸이 이상하면 ‘미련곰탱이’처럼 버티지 말고 병원을 찾으라고. 사나운 벵골 호랑이와 구명보트에 남겨져 태평양에 표류하게 된 16살 인도 소년 파이처럼 악착같이 뭍으로 돌아오기 위해 싸우라고.
그와 동시에 사회는 예술인의 최소한의 삶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hyun@seoul.co.kr
안미현 금융부장
자책의 마음은 애꿎은 영화판을 걸고 넘어졌다. 영문학을 전공한 친구는 뒤늦게 영화판에 뛰어들었다. 아르바이트로 돈이 좀 모이면 영화를 만들었다. 그럴 땐 1년이고 2년이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불쑥 나타나 “다 말아먹었다.”며 머리를 긁적이곤 했다. 그래도 좋다고 씩씩하게 웃던 녀석이었다. 짧은 머리에 행동도 선머슴 같아 ‘녀석’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친구였다. 그토록 좋아했던 영화였으니 적어도 영화판 사람들은 친구의 죽음을 알아야 했던 것 아닌가.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에도 생각이 미쳤다.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암세포도 따지고 보면 ‘좋아하는 영화’와 ‘살아야 하는 생계’ 사이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머릿속은 이미 그런 것이라고 결론 내고 있었다.
복지법은 4대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저소득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2년 전 정병국(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예술인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고은씨 죽음으로 급물살을 탔던 논의는 그러나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왜 예술인의 복지를 국민 다수의 세금으로 보장해줘야 하느냐 등의 반론에 부딪혀 국회 표류 중이다. ‘예술인의 밥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논쟁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때로는 영화 한 편이, 노래 한 곡이 자동차·반도체 못지않은 수출 콘텐츠임은 이미 남미 대륙까지 파고든 한류 열풍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는가. 미래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부르짖으면서 정작 그 주체인 예술인들의 최저 생계는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 극빈생활도 감내하라는 식이어서는 제2의 임권택, 제3의 신경숙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5년 전이었다. 외국에 연수 간다고 하니 영어책 한 권을 선물로 가져왔다. 얀 마텔이 쓴 ‘파이의 일생’이었다. 펼쳐 보니 군데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단어 밑에 연필로 쓴 우리말 뜻도 눈에 들어왔다. 부산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 친구는 “내가 억수로 좋아하는 책이래이. 새 책을 사줘야 하는데….”하며 또 머리를 긁적였다.
또 하나의 잔상. 족집게로 일일이 동판활자를 조각 맞춰 신문을 찍던 시절, 윤전기를 빌려 학보 찍으러 온 대학생 기자들 군기도 잡고 긴긴밤 피로도 풀 겸, 일간지 언론사 ‘조판 아저씨’들은 노래를 시키곤 했다. 노래 사역은 으레 수습 기자들 몫이었다. 친구는 “노래 못합니더.”하면서도 구성지게 노래를 뽑아냈다. 그런 날은 아무리 여러 번 수정 원고를 넘겨도 아저씨들이 인심 좋게 기사를 고쳐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기약 없이’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싶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세상을 견뎌내라고. 필요하면 옆집 대문을 두드리고, 몸이 이상하면 ‘미련곰탱이’처럼 버티지 말고 병원을 찾으라고. 사나운 벵골 호랑이와 구명보트에 남겨져 태평양에 표류하게 된 16살 인도 소년 파이처럼 악착같이 뭍으로 돌아오기 위해 싸우라고.
그와 동시에 사회는 예술인의 최소한의 삶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hyun@seoul.co.kr
2011-05-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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