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매립지 사용연장 국가가 해결하길…/유진상 정책뉴스부 부장급

[데스크 시각] 매립지 사용연장 국가가 해결하길…/유진상 정책뉴스부 부장급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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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사용연한의 연장을 놓고 관리 주체와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원래 이곳의 매립 사용권은 2016년이면 끝난다. 하지만 매립면허권을 가진 환경부와 서울시는 폐기물 자원화 정책 등으로 쓰레기 발생과 매립량이 줄어 2044년까지 매립시한 연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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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정책뉴스부 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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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매립지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와 인근 주민들은 약속한 기간만 채우고 대체 부지를 찾으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경기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 묻으면서 서울시가 주인 행세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매립지가 관할구역 내에 있음에도 매립면허권 지분을 쥐고 있는 서울시에 반기를 든 셈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은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 28.7%로 돼 있다.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서울시가 350억원, 환경관리공단이 150억원을 투입해 지분대로 나눴다.

당시 매립지는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참여해 4자간 협상을 통해 운영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매립지 운영은 3개 시·도(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관리조합, 환경관리공단이 맡았다.

그러나 지자체와 조합·기관 간 마찰로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정부가 나서 2000년 7월 환경부 산하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출범시켰다. 매립지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맡고 있다. 매립면허권도 지분대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공사 중심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지만 지분이 많은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2012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나서 매립지 안에 골프장과 승마장·수영장 등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골프장은 3년이 지난 뒤에야 허락해줬고, 승마장과 수영장 등은 불허 결정을 내려 갈등을 빚었다.

관리 주체인 매립지공사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각종 부대 사업을 할 때마다 매립면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야 큰집이니까 부담이 없지만, 항상 서울시가 걸림돌이다. 현재 매립지 부지는 공유수면이라 매립이 완료된 이후 토지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매립면허권을 내세워 각종 사업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결국 이런 행태에 인천시가 제동을 걸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경인 아라뱃길 편입부지 대가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분대로 나눠 받게 될 보상비 전액을 관할지역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아라뱃길 토지 보상금은 감정평가 중이지만 최소 150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서울시 쓰레기를 몽땅 인천 땅에 버리면서, 토지 보상비만 챙기려 든다.”며 보상금 재투자를 명문화하자고 서울시에 제의했다.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조건을 내세워 재투자 가능성을 밝혔다. 인천시는 여기에 더해 매립지 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에 드는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주민들은 자기들 의견은 무시한 채 서울시와 인천시가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관리 주체인 공사로선 중간에 끼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힘 빠진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흐르다 매립지 연장 사용은 물 건너 가고 몇년 후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는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의 쓰레기처리 시설이기 전에 국고가 투입된 국가시설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대체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갈등이 오래 갈수록 쓰레기 대란의 우려도 높아진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2010-1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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