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인사청문회는 죄가 없다/대기자

[최광숙 칼럼] 인사청문회는 죄가 없다/대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3-10-17 01:23
수정 2023-10-1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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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취지 퇴색에 ‘수술론’
폐지하면 ‘아무나 장관’ 우려
성패는 제도보다 운영에 달린 것
후보 사전검증 보다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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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정치는 정책만큼 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미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던 시절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얘기다. 그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전화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이 원하는 법안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와 정책이 연결되는 무대다. 고위공직 후보자들 개인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지만, 국회는 후보자들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보기에 야당은 ‘창’, 여당은 ‘방패’ 역할을 하는 정치의 장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 등 여야 대치 국면에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진다. 얼마 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기세등등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의 ‘초심’이 사라지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야당은 무조건 몰아붙이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청문회 무용론’, ‘청문회 수술론’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청문회 무용론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니 아예 청문회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청문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겠지만 이 주장은 ‘아무나 장관’을 양산할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리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민간부문의 리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내면 되지만, 공공부문의 리더는 공공의 이익 추구가 제1목표다.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세금을 집행하고 각종 규제를 만드는 엄청난 권한이 부여된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다.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미래를 위한 준비 등에서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자리에 도덕성과 공적인 마인드, 능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앉힐 수는 없는 법이다.

장관 등 고위관료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수행하는 임무와 책임이 엄중한 만큼 더 엄격하게 인사 검증하는 것을 포기해선 안 된다. 물론 근거가 희박한 사안을 갖고 정치 공세를 펴거나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 주기 같은 후진적 행태를 보이는 건 문제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재풀이 좁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검증의 길이 험난해 후보자가 부담을 갖는다면 그 직을 아예 맡지 않는 게 낫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검증은 공개하자는 제안도 청문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이 도덕성 청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백악관이 사전에 후보의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법무부가 제대로 사전검증을 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에서 비공개 청문은 도덕성 검증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지만, 이를 의무화할 경우 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후보자들을 줄줄이 낙마시켜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죄가 없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최고의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는 정치 투쟁이 아닌 송곳 검증으로 후보자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으려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23-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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