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시간 조작 등 점검
올해 사업장 800곳 근로 감독
고용노동부는 87곳에 대해 7일 즉시 감독에 착수해 5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으로 ‘공짜 야근·장시간 근로·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 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애로 사항도 파악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제기되는 정보통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반기 추가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실태조사 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감독도 강화한다. 4~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금융보험·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사업장 30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500곳으로 확대한다.
2023-04-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