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의 핵심…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

최상목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의 핵심…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3-07 17:34
수정 2025-03-07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 대행, 복지부 차관에게 논의 지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 조정 제도

이미지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3. 7.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3. 7.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과 함께 논의될 사항으로,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여야협의회 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 개혁이며,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