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없도록 이커머스 정산주기 40일 이내로 못박는다

‘제2의 티메프’ 없도록 이커머스 정산주기 40일 이내로 못박는다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8-07 16:32
수정 2024-08-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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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사태 2차 대응방안 발표
이번주 내 소비자 피해 환불 완료 예정
판매업체는 대출 연장·긴급경영안정자금
정산 주기 40일 내·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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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환불 촉구
티몬·위메프 사태 환불 촉구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4.8.6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규모가 확산하자 정부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4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가 긴 탓에 판매 자금을 유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판매 대금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5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일반 상품은 이번 주 내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기업은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더 연장 받을 수 있다.

환불 주체를 두고 ‘폭탄 돌리기’ 논란이 제기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피해에 대해선 이번 주까지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 받은 뒤 신속하게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50명 이상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도 조정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선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금리 3.51%에 기업당 1억 5000만원까지, 중진공은 3~4%에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진공이 대상을 심사하고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대리대출 방식에서 소진공이 대출까지 실행하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된다. 신청은 9일부터 가능하다.

긴 정산주기를 악용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도 마련된다. 현재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직매입 60일, 위수탁은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정산 주기를 마음대로 늘려 대금을 유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커머스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되는 40일보다 정산주기를 짧게 규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구체화하기로 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정산주기가 길어지면 (이커머스 업체가) 자금을 돌릴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40일보다 더 짧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당정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포인트 등을 무분별하게 발행했다가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선불 충전금은 100% 별도 관리해 선불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충전금의 환급을 보장되도록 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재출하겠다”며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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