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자연계열 수학 문항 분석
과정 밖 문제 내거나 명기 안 해동국대 등 10곳, 대학 과정 출제
서울·성균관대, 3가지 모두 위반
선행교육 규제법에선 출제 금지
“재정 박탈 등 강력한 제재 필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현직교사 10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3명이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자연계열 논·구술전형 수학 185개 문항을 분석했다. 이들은 2015년 개정 수학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판단했다.
분석 결과, 건국·경희·고려·동국·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숙명여자·연세·이화여자·중앙·한국외국어·한양·홍익대 15개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고려대를 뺀 14개 대학(93.3%)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 문항 수로는 185개 중 35개(18.9%)가 해당됐다.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7곳(46.7%),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4곳(26.7%)이었다. 심지어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곳도 10곳(66.7%)이나 됐다. 동국대의 경우, 지난해 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 문항은 함수방정식을 제시하고 값을 구하도록 했다. 이때 제시된 ‘f(x-y`)-f(x-y)=2f(x)f′(x)’ 식은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방정식으로, 고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3개 유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대입에서 이 같은 문제 출제는 금지되고 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해 대학별고사 문항을 출제한 대학들을 행정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선행교육규제법에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미준수한 내용을 출제하면 전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된다.
이와 함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약 90개 대학이 575억원을 받는다. 사업 평가지표에 따르면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가 적발되면 사업비 삭감이나 다음연도 지원 사업 배제 등을 당한다.
2022-07-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