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관세·저가 중국산 유입
범부처 통상 리스크 대응 조치
수입 신고 ‘원산지 증명’ 의무화
국산 속여 유통·수출 집중 단속

연합뉴스

지난 12일(한국시간)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수출용 알루미늄 제품이 출하되는 모습. 미국이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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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하려고 제3국에서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로 들여오는 ‘우회덤핑’이 전면 차단된다. 중국산을 비롯한 저가 덤핑 수입재 유입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복합 위기를 맞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가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것이 차단된다. 무역위원회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을 개정하고, 덤핑 조사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선 제재 근거가 없어 우려가 컸다. 실제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등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싼값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덤핑 단속을 피하고자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하는 ‘원산지 세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의무화된다. 쇳물로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우회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입재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는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유통 단계 상시 점검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철강 수출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 관세 면제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겠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신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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