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연구 촉진할 수 있는 ‘뇌 은행’ 나온다
뇌과학자들이 뇌 연구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뇌은행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뇌은행 지정요건, 절차, 뇌연구 자원 관리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뇌은행 지정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신경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으며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뇌과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뇌신경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5년에는 11조 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33조 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국내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 받은 한국뇌은행 네트워크와 치매뇌은행이 뇌연구 자원을 수집, 관리하고 있지만 뇌연구 자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뇌은행 네트워크는 한국뇌연구원, 가톨릭대,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인제대,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8곳이며 치매뇌은행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명지대병원 4곳이다.
사람의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 정보가 담긴 장기이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