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증인 6명 채택… 김용현·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국회 회의록 등 증거 채택에 대한 尹 측 이의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국회) 측 신청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이 모두 채택됐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 1명이 채택됐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기일은 ▲23일 오후 2시 30분 곽 사령관 ▲23일 오후 4시 조 청장 ▲2월 4일 오후 2시 30분 이 사령관 ▲4일 오후 4시 여인형 사령관 ▲4일 오후 5시 30분 홍 전 차장 등으로 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 및 수사 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공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며 국회 회의록은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