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女 하사가 하자면 할 거냐?”…상관 모욕한 男 병사

    “女 하사가 하자면 할 거냐?”…상관 모욕한 男 병사

    동료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병사에게 “야, B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부대에서 부분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의 상관인 여성 하사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 현직 판사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권 있나”…갑론을박

    현직 판사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권 있나”…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한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내부망(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 [속보] ‘헌정사 최초’ 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속보

    ‘헌정사 최초’ 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속보]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속보] 공수처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속보]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오후 5시 40분쯤 청구” [속보] 공수처 “尹 구속청구 서류 150여쪽…검사 6~7명 심사 출석” [속보] 공수처 “통상 체포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관할 문제 해소돼”
  • 구금된 尹, ‘40년지기’ 석동현에 “폭력적인 체포, 현직 대통령에게 하다니…”

    구금된 尹, ‘40년지기’ 석동현에 “폭력적인 체포, 현직 대통령에게 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가 우려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안에서 잘 계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중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 변호사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병 구속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상당성(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
  • 헌재, 대통령실·국정원 등에 ‘선관위 보안점검 보고서’ 요청

    헌재, 대통령실·국정원 등에 ‘선관위 보안점검 보고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 헌재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먼저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이어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의 증언을 듣는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재에 이들 기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
  •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 단계…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 단계…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또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오후 9시까지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 헌재 질문에 답변 미룬 尹변호인단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 헌재 질문에 답변 미룬 尹변호인단

    헌재,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 지적 망국적 행태·軍 투입간 상관성 질의 총선 때 연수원 체류 中사무원 조회 국회 측 “국회 공격은 중대한 위헌” 尹측 “부정선거가 국정 문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활동을 금한 것은 정치활동이 아닌 ‘반국가적 활동’이라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요구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규정에 대한 해석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중순 변론기일도 추가로 일괄 지정하는 등 신속 심판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은 표현과 달리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해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선 추후에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 재판관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에 대해서도 “병력 투입과 야당의 망국
  • 尹측·김용현 측 포고령 네 탓 공방…“金이 잘못 베껴” “대통령이 검토”

    尹측·김용현 측 포고령 네 탓 공방…“金이 잘못 베껴” “대통령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착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중
  •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법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사(내란)’와 ‘재판(탄핵)’ 을 모두 거부한 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향후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해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 혐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적부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경비태세가 강화됐으나 윤 대통령이
  • 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사(내란)’와 ‘재판(탄핵)’ 을 모두 거부한 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향후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해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 혐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적부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경비태세가 강화됐으나 윤 대통령이
  • 헌재, 尹탄핵심판 증인 6명 채택… 김용현·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헌재, 尹탄핵심판 증인 6명 채택… 김용현·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국회 회의록 등 증거 채택에 대한 尹 측 이의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국회) 측 신청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이 모두 채택됐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 1명이 채택됐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기일은 ▲23일 오후 2시 30분 곽 사령관 ▲23일 오후 4시 조 청장 ▲2월 4일 오후 2시 30분 이 사령관 ▲4일 오후 4시 여인형 사령관 ▲4일 오후 5시 30분 홍 전 차장 등으로 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 및 수사 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공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며 국회 회의록은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공
  •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보낸 60대, 항소심서 국보법 위반 등 ‘무죄’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보낸 60대, 항소심서 국보법 위반 등 ‘무죄’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 모 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5년 7월 발생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
  • “우리 애 밀어 치아 부러졌다” 4살 부모에 3천만원 요구…법원 판결은?

    “우리 애 밀어 치아 부러졌다” 4살 부모에 3천만원 요구…법원 판결은?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밀침을 당해 넘어져 치아가 부러진 4살 아이의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해당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치아가 부러진 A군의 부모가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아랫입술이 까지고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마침 보육교사들도 지켜보지 못했다. 한 보육교사가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이 “내가 그랬다”고 실토했다. 그가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군과 B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군 엄마는 A군 엄마에게 “우리 애가 A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다.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군 부모는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B군 부모는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이를 거절하고 같은 해 5월 손해
  • 지인 살해하고 아내 성폭행한 40대 무기징역

    지인 살해하고 아내 성폭행한 40대 무기징역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 법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 낙서한 50대 검거

    법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 낙서한 50대 검거

    법원과 검찰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낙서해 실형을 살고 나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3분쯤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법 밀양지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 청사 관리인에게 발각돼 곧장 달아난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23년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검찰은 범죄 집단’ 등 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올해 초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2년에도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정문에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 썼다가 불구속 송치됐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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