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비인격적 범행”
내연관계였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겠단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일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종전에 없던 살인의 확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