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합의
대부업·위기청년지원법 등 공감대 반도체법·서민금융지원법은 이견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첫 통과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여야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포함한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려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 개정안은 총 6개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이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여야도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여야는 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