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마트에 북한산 사과 등장…유엔 대북제재 위반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마트에 북한산 사과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임을 강조했다.
2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매체 디비노보스티의 보도를 인용, 러시아의 대형마트 ‘레미’에서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000원)에 팔리고 있다.
이 매체가 전한 사진을 보면 상품 안내판에는 ‘코리아 빨간 사과’라는 큰 러시아어 글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원산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포장일 ‘2025년 3월 17일’이라는 정보가 표기돼 있다.
북한산 사과의 판매 가격은 이날 같은 마트에서 팔리는 사과 9종 중 두 번째로 싸다.
디비노보스티는 북한산 사과가 약 20kg씩 포장된 상자 단위로 수입되며, 공급 업체는 북한의 대외무역회사 ‘황금산’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대형마트에 북한산 사과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나 북한의 농산품 수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선박·항공기를 사용해 식료품 및 농산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