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다 뜯어고치자
  • 22대 총선표 42% ‘死票’…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판을 바꿔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22대 총선표 42% ‘死票’…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판을 바꿔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문을 연 13대 국회부터 유지돼 온 소선거구제는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안 정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기득권 정당은 각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갈수록 협치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탄핵 정국에서 이들 양당의 끝없는 정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기반 양당체제 굳힌 소선거구제 민심마저 날리는 ‘사표’ 대거 생산 협치도, 다양한 의견 반영도 어려워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너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상,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기반의 정치 환경이 조성되면 높은 수준의 협치를 해야 해 지금과 같은 극단적 갈등의 정치 상황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면 소(小)선거구, 2인 이상이면 중대(中大)선거구라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첫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 거대 양당 힘에 짓눌린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정당 싹을 틔워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거대 양당 힘에 짓눌린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정당 싹을 틔워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독특한 이름으로 화제가 된 ‘불법정당’이 있다. 직접행동영등포당,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이 주인공이다. 이름처럼 각각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 경기 과천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정당’이었다. 이들은 지역에 필요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군사정권 때와 다름없는 정당요건 5개 이상 시도당·당원 1000명 이상 ‘넘사벽’ 제약에 지역정당은 먼 얘기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정당한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며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지역정당들이 낄 자리가 없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의원 2988석 중 2819석(94.3%), 광역의회 의원 872석 중 862석(98.9%)을 차지하며 선거 지도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양분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의, 거대 양당에 의한, 거대 양당을 위한 선거’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
  • 민심 묻고 국회 견제할 무기인데… 10년째 버려진 국민투표제[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민심 묻고 국회 견제할 무기인데… 10년째 버려진 국민투표제[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헌법불합치 10년 사문화 기로 “국가 안위 등 투표 땐 법률과 대등” 헌재, 재외국민 기본권 침해 지적 이후 여야 대치로 대안 입법 무산 국민투표 현실화하려면 의결정족수·투표권 연령 보완해야 ‘투표운동’ 관련 조항 신설도 필요 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 재논의를 1987년 체제 정비를 위한 개헌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국민투표제’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을 끝으로 시행된 적 없는 국민투표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현재 사실상 사문화의 기로에 놓였다.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형식적 기반인 국민투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황도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활용했어야 한다”며 “국민투표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크게 개헌안과 대통령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
  • 권력구조만 따지는 개헌… “최소 1년, 국민 의견수렴 거쳐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권력구조만 따지는 개헌… “최소 1년, 국민 의견수렴 거쳐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정치권 당리당략 따라 좌우 與 계엄 희석·野 정권교체에 초점 文정부때 신경전… 중요조항 삭제 “다음 대선에서 방법론 제시 합당” 아이슬란드 ‘집단지성’ 모범사례 무작위로 뽑힌 국민들 헌법 토론 온라인서 초안 만드는 과정 참여 한국, 국민 참여 확대·상시 논의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7년 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작 논의 주체에 ‘국민’은 없다. 현재의 개헌 논의는 헌법이 규정한 주권자인 국민의 눈이 아니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개헌 주제 역시 국민의 삶과 무관한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된 실정이라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개헌 논의와 관련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서 “여당은 가능한 한 계엄 사태를 희석시키는 쟁점을 끌고 오는 한편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정권 교체가 유력한 만큼 지금의 헌법이 좋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을 고민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논의되
  • ‘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임기 중 해임… 제머리 깎을까 유권자가 의원 비리 등 직접 제재 19~21대 소환제 발의했지만 무산 자유위임 위반·신임투표 악용 쟁점 극단정치 상황 속 남용 우려 탄핵 불참 與 겨냥 소환제 공론화 2015년 주요국 중 英서 유일 도입 3건 소환… 7건은 사퇴 끌어내기도 87년 체제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고 실제 1명의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조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다. 반면 국회의원은 이런 경우에도 다음 선거 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다.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소환법안은 19대 국회 1건, 20대 6건, 21대 7건이 발의됐다. 세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틀에선 ‘제대로
  • ‘국민동의 청원’ 채택 0건… 국회 독립기관 신설해 ‘민의’ 들어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국민동의 청원’ 채택 0건… 국회 독립기관 신설해 ‘민의’ 들어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청원권 관련 법안은 1961년 돼서야 시행 까다로운 절차·오랜 시간에 외면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인식 팽배 정권 바뀔 때마다 사라지는 시스템 文, 정부 주도 온라인 청원으로 인기 접근성 낮췄지만 ‘20만 동의’ 한계 尹, 대통령실 주도로 지속성 떨어져 청원委 등 청원권 강화 제도화 시급 英·獨 등 청원 충족 인원비율 낮아 권력 지형서 벗어날 독립기구 필요 개헌 통해 美 국민발안제 도입 주장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하지만 당시 뜨거웠던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직선제 하나만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은 애초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쌓이는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청원권’은 87년 체제에서도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국민과 정치권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청원권 강화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청원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규정됐다. 현행 헌법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청원권 관련법은 1961년
  • 무늬만 자치, 권한·재정은 중앙집권… 분권형 개헌 목소리 커진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무늬만 자치, 권한·재정은 중앙집권… 분권형 개헌 목소리 커진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지방자치는 ‘87년 체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올해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는 현 정치 구조로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현상을 막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치입법권·재정권 강화를 비롯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시도지사 장관급 격상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이정현(전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 흉내를 낸 셈이다. 말로만 지방자치였고 실질적으로는 중앙경영 시스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해 1995년에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고 그 뒤로 개헌이 없었다”며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헌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뿐이다. 특히 117조 1항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 여야정협의체 띄우고 헛바퀴… ‘타협하면 진다’ 인식부터 지워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여야정협의체 띄우고 헛바퀴… ‘타협하면 진다’ 인식부터 지워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역대 모든 정부는 ‘협치’를 약속했고 정국이 꼬일 때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단골 화두로 등장했다.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여야 사이 팽팽한 긴장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여야정이 실제 한자리에 모이기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9일 여야정은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열고 의제 등을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공전을 거듭하다 한 달여 만에 겨우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제는커녕 다음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갈수록 대화 사라지고 요구만 지도부·당론에 휩쓸리는 경향 공통공약 정작 협상 땐 딴소리 이런 양상은 국정상설협의체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정이 야당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고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마주하는 영수회담도 역대 정부마다 추진은 됐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고 그나마도 빈손으로 끝났다. 협치를 강조해 온 여야 중진 의원들은 우리의 정치 제도와 의회 구조상 여야정 협의체를
  • 망신주기·정쟁의 인사청문회… ‘도덕·역량 분리검증’ 등 개선해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망신주기·정쟁의 인사청문회… ‘도덕·역량 분리검증’ 등 개선해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올해로 도입 25년째를 맞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고, 여기에 야당은 공직 후보자 자질과 별도로 ‘망신 주기식 검증’에 열을 올리면서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 현상을 낳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 흠결 잡기  vs 청문회 패싱 文 34명·尹 33명, 여야 합의 없이 임명 사흘 내내 말싸움… 결국 채택 불발도 유능한 인재들, 고위 공직 기피 낳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후보자는 총 29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된 4명의 후보자까지 더하면 총 33명이 일방적으로 임명됐다.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3명이던 임명 강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17명으로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4명의
  • 사생결단 ‘親○ 국회’… 정치를 되살려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사생결단 ‘親○ 국회’… 정치를 되살려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탄생시킨 1987년 체제의 그늘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 극한 대치다.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 가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임기 초반 1~2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 국면에선 권력 견제와 균형보다는 사생결단의 대치 상황으로 정치가 아예 실종되다 보니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총 33건으로 12일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각 6개 법안,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법안 발의→상임위원회·본회의 단독 처리→정부 이송 후 재의요구 의결→국회 재표결서 부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타협 없는 ‘치킨게임’이 일상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협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여
  • 막강 대통령실에 눌려… 책임장관은커녕 ‘장기 말’ 역할 그쳤다[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막강 대통령실에 눌려… 책임장관은커녕 ‘장기 말’ 역할 그쳤다[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책임장관제 실현은 역대 정부 때마다 거론됐다.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나눠 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있게 각 분야 행정을 맡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매번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각 부처에 대한 대통령실의 막강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처럼 정부 부처 고위직들이 ‘대통령실 바라보기’에만 집중할 경우 책임장관 외침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과거 정권들도 권한 축소 약속 국정과제 완수 ‘여야 협치’에 도움 “책임총리제부터 선행돼야” 지적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서울신문에 “장관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소관 업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장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제에서 장관들은 대통령의 ‘장기 말’로서 역할을 하는 사실상 보조기관에 불과한 만큼 각 부처의 업무를 장관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국무회의가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책임장관제가 야당과의 협치를 용이하게 해 국정과제 완수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
  • 독단 못 막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거나 권한 축소 장치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독단 못 막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거나 권한 축소 장치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장기 집권 제한하는 5년 단임제 대통령 권한에 비해 견제는 약해 국회·지자체 4년 주기와도 안 맞아 “임기 중반만 지나도 레임덕 생겨” 개헌론, 정권 바뀔 때마다 공회전 #4년 연임·중임제-이원정부-내각제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 통해 견제 “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 한계도 “이원정부제, 좌우 동거 갈등 심각” “내각제, 한국서 야합의 수단 인식” #대통령제 보완 장치 미국처럼 ‘부통령제 도입’ 의견도 국가 운영 혼란 적고 권력 정당성 ‘법률 개정 통해 제도 개선’ 주장 “개헌 안 해도 책임 총리제 가능”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
  • “87체제, 정의 사회 꿈꿨지만…경제도 정치도 ‘승자 독식’으로” “스스로 미래 개척한 한국…국민 주권 강화로 ‘공존의 길’ 찾아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87체제, 정의 사회 꿈꿨지만…경제도 정치도 ‘승자 독식’으로” “스스로 미래 개척한 한국…국민 주권 강화로 ‘공존의 길’ 찾아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87학번들에게 ‘87년 체제’는 환희이자 희망이었다. 이들은 38년 전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 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 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의 꿈과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87학번들이 겪은 1987년과 2025년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학생 운동 이한열·박종철 열사 사망이 계기 전공보다 이념 학습·시위가 일상 “돌·최루탄 난무… 캠퍼스가 전쟁터” 상당수 87학번들은 대학 새내기 때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다. 87학번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속하지만 선배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86세대의 주축인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그들에게 “너흰 한 것도 없이 민주화된 세상을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생활을 해 온 선배들의 ‘도발’이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연세대
  • 87년 체제 ‘대한민국’ 빼고 다 뜯어고치자

    87년 체제 ‘대한민국’ 빼고 다 뜯어고치자

    1987년 여름은 뜨거웠다. 6월 항쟁의 결과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졌고, ‘87년 체제’가 개막했다. 이후 8명의 대통령 배출, 4차례 수평적 정권 교체를 낳으면서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된 듯 보였다. 그러나 정권마다 예외없이 ‘제왕적 대통령’ 논란이 벌어졌고, 이 고질병은 급기야 12·3 비상계엄이라는 기형아를 탄생시켰다. 87년 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이 명약관화해진 지금 서울신문은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깊게 뿌리박힌 고질병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답을 찾고자 한다. 그 서막은 38년 전 대학에 입학해 87년 체제의 탄생을 목도했던 ‘87학번’들이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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