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노동에 사회적 공감 늘리고 기업익 감소 이끌어야”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의 비극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매일 3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참담한 현실은 반세기 전 청년 전태일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을 이 시대의 울림으로 환기시킨다.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 가려진 야간노동자의 노동은 고단하고 불안하다. 올 들어 알려진 택배노동자 죽음만 16명. 서울신문이 지난 12일부터 연재해 온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노동 리포트’를 통해 들춰 본 우리의 야간노동 양상은 노동자를 갈아 넣는 ‘나쁜 노동’이다. 마지막 회에서는 야간노동의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지난 12일 서울신문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는 김영선 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박병일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 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가나다순)가 참석했다. 안동환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장이 좌담 진행을 맡았다. -야간노동의 법적 정의와 법규가 미비하다.
박 교수 “국내법에서 야간노동과 관련한 규정은 제한적이다. 근로기준법의 조항 3개가 전부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57조 보상 휴가제,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인데, 각각 야간 추가수당으로 주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