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국내외 양성평등의 역사

    양성평등의 역사는 곧 여성 인권 신장의 역사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세계적 사건은 1979년 제정되고 1981년 발효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다. 유엔이 공식 채택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행 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세계 양성평등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세계여성의 날이 제정된 1975년 멕시코시티를 필두로 1995년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열린 세계여성대회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1984년 CEDAW에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995년 여성을 가사활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여성 취업 촉진 제도장치 마련 등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됐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와 성인지예산제는 몇 년 전부터 시행 중이다.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허용과 군 가산점제 폐지는 1990년대 후반 이뤄졌고,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 등은 몇 년 전 폐지됐다. 삼국시대에는 신랑이 장인 장모 집(丈家·장가)에 가서 혼례를 올린 뒤 그곳에서 장기간 살았고, 조선 전기까지 상속에서 아들 딸 차별 없는 자녀 균분제가
  •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가족간의 포옹은 ‘藥’…‘毒’ 될수도 있답니다
  •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결혼 후 새로운 가족 호칭 어떻게

    신혼부부들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새로 생긴 가족에 대한 호칭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가정에서의 호칭에 관한 표준언어예절을 2011년 말 마련했다.표준언어예절은 부부간 호칭으로 “여보” “○○씨” “○○아빠” 등이 바람직하고, 결혼 전의 호칭을 그대로 결혼 후에도 사용해 “오빠” “형”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써서는 안 되며, 서로 “자기”라고 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며느리에게는 “어미” “아가”, 사위에게는 “○서방” 등의 호칭을 권한다. 아들딸도 결혼 전에는 이름을 부르지만 결혼 후에는 “아범” “어멈” 등으로 불러야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며느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시누이 남편 호칭에 대해서도 남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아주버님”(남편 누나의 남편) “서방님”(남편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돼 있으나 “○○고모부”라는 호칭이 많이 쓰이는 등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한편 여성민우회의 가족 호칭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2007년)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에게 “○○아빠”(40%) “여보”(30%) “자기야”(14%) “오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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