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법비 전성시대
바야흐로 법비(法匪) 전성시대다. 법비는 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의미로, 통상 법조인을 뜻할 때가 많다. 예전에는 법조인 출신 형사 피고인이 처벌을 피해가려고 한다 해서 ‘법꾸라지’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정치권에 많이 보인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아진 탓일까. 각자 입맛에 맞는 법리만 취사선택해 국민을 오도하는 법비의 논리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및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서 어느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한쪽 편만 들어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법비는 각자 법조문을 들먹이며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다. 요즘 법비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조계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법원은 예상을 뒤집었다. 게다가 판사는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