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그날’은 어떤 날로 남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지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지도,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영장 없이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독주를 경고하고자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의 전모라고 윤 대통령은 항변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남았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삼권분립의 원칙을 제한하는 조치이기에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채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독주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을 인정할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