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배상 30~65%로… 투자자들은 “집단소송 간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불완전판매 피해자는 대부분 30~65% 안에서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과는 여전히 차이가 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 5곳의 대표 사례를 검토한 뒤 투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은행별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분조위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비율을 정했다.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중 하나만 위반했을 땐 각각 20%씩, 부당권유 금지만 위반했을 땐 25%의 기본비율을 적용했다. 3가지 중 부당권유 금지를 제외한 2가지 항목을 위반했을 땐 30%를, 3가지 모두 위반한 경우 40%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모든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