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빼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대구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유지
-지방 중소도시라도 상승 잠재력 있는 곳은 규제 유지
세종을 뺀 지방 도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만 남게 됐다.
심의위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하고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지방 도시의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