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검찰 수사받는다
-보문5·대조1 조합도 주먹구구 운영으로 수사의뢰
-3개 조합에서 65건 위법 드러나, 수의계약 수두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성북 보문5구역·은평 대조 1구역 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3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합동점검 결과한 결과, 경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비리 가운데 11건은 수사를 받게 됐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3건씩 나왔다. 비리는 조합행정(26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입찰(1건) 등의 순이었다.
점검 결과 정비조합들은 정부의 단속과 경고에도 ‘깜깜이·주먹구구식’ 운영을 여전히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 감리 용역 등 1596억원에 이르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수의 계약했다가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