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미리 정하고 10년 장기임대 뒤 사는 ‘누구나집’ 사업자 선정
10년간 장기 거주하고 나서 확정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을 공모한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10년 동안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상품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사업 지구 가운데 화성능동(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인천검단A26(1366가구), 인천검단A31(766가구)은 LH가 사업을 진행하고 인천검단A27(1629가구), 인천검단A30(464가구)은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다.
사업자들은 24시간 보육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 실업·출산 등 기간 임대료 면제, 단지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면제 등의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승인, 실시설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사비 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국토부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인가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