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연구에 활용하는 뇌조직 관리 기관 윤리성 강화
뇌은행
미국 하버드 뇌조직센터(HBTRC)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뇌은행 지정요건, 절차, 뇌연구 자원 관리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뇌은행 지정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신경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으며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뇌과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뇌신경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5년에는 11조 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33조 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국내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 받은 한국뇌은행 네트워크와 치매뇌은행이 뇌연구 자원을 수집, 관리하고 있지만 뇌연구 자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뇌은행 네트워크는 한국뇌연구원, 가톨릭대,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인제대,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8곳이며 치매뇌은행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명지대병원 4곳이다.
사람의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 정보가 담긴 장기이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은 뇌조직 등록방침, 물질이전동의서를 명문화해 운영해 적출된 뇌조직을 개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정보도 익명화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비밀보장, 데이터보호 원칙, 분양 등 관련 별도 규정을 마련해 유럽 내 19개 뇌은행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도 뇌은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담인력, 시설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과기부는 뇌은행 지정 검토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뇌연구자원 관리지침, 윤리강령 적절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이창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연구가 태동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뇌은행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핵심 기반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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