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상 기온으로 사고 지점 도로 융기
도로공사가 융기 즉각 제거하는 것 불가능”
지난 2018년 7월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순산터널 부근에서 도로가 균열과 함께 30㎝ 이상 솟아오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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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보험사는 A씨 차량과 피해 차량의 수리비, 피해 차량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 총 3097만여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도로 융기 현상은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상태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자사가 지급한 총 3097만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9월 A씨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7월 평균 폭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는 3.9일이었으나 사고 발생 해인 2018년 7월 평균 폭염 일수는 15.5일로 이상 기온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지점 도로의 융기 현상도 폭염으로 인한 이상 기온이 원인이 돼 발생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 A씨 차량이 통과하기 얼마 전 불과 1~2초 사이에 갑자기 포장면이 융기한 점, ▲ 이상 기온 현상으로 갑자기 고속도로 포장면이 융기하는 것을 즉각 제거해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공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융기는 고속도로 포장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돼 있었다거나 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보험사는 항소했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도 2021년 10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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