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청사명칭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연합뉴스
도교육청은 옛 남부청사의 명칭을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사 명칭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조원청사 명칭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수원 광교에 있는 남부청사와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 그리고 조원청사 등 3개의 청사를 운영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조원청사를 남부청사로 사용하다가 지난해 6월 지금의 광교 남부청사로 이전했다.
현재 조원청사에는 인재개발국이 들어와 직원 70여명이 사무실로 이용 중이다.
도교육청은 청사 명칭 확정에 따라 도로 표지판, 지도 및 길 안내 정비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완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내부 시설 등에 대한 재구조화 공사를 올해 9월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완료한 뒤 미래교육을 위한 공유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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