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일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이들이 검거됐다. 사진은 적발된 업소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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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이나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발 관리’나 ‘마사지’와 같은 간판을 걸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9월 서울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업소 업주와 업소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 4곳 중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마사지·발 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해 왔으며, 다른 1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지만 업주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이어온 곳도 있었다.
서울 광진구 일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철거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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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으며, 나머지 업소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227곳이 단속됐다. 유해업소들은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있었다.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된 적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에 대한 폐쇄 계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 일시적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한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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