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혐의 추가 고소

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혐의 추가 고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4-30 14:54
수정 2025-04-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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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 연합뉴스·가세연 유튜브 캡처
배우 김수현(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 연합뉴스·가세연 유튜브 캡처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난 1일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고 했다.

김수현 측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지난 22일 김씨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다음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해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을 고지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가세연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게 김수현 측의 주장이다.

김수현 측은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 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달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며 김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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