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 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다시 돌리려 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부산시의회는 22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앞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신, 박종철 의원(기장1)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다.
재석의원 41명 중 27명이 수정안 통과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10표, 기권이 4표였다.
지난 2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조례안은 배수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묘지공원, 궤도, 도축장 등 기피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보유자를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시는 20년 전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 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는데, 이를 다시 시장에게 가져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은 기피 시설 중에서 궤도와 도축장에 대한 결정권만 부산시장에게 환원하고 나머지 기피 시설 관련 결정권은 지금처럼 기초단체장이 보유하도록 했다.
시가 기초단체장에게 넘겼던 기피 시설 입안권을 다시 가져오려 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그간 기피 시설 설치가 어려웠고, 특히나 부산 내 유일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설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지목된 기장군은 연일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1일 오전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도시안전위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자 정 군수는 유감을 표하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정안 제안자인 박종철 시의원은 “기장 주민은 산업 폐기물 시설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며, 시는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추진했다”면서 “기피 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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