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아프간인 400명…“인도적 특별체류 검토”
“정부는 아프간 난민 보호책이 있는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왼쪽)과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1.8.20 연합뉴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00여명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으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을 놓고 일각의 반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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