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동안 영동고속도로 6개 나들목(IC)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2일 국토교통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 9~25일과 패럴림픽 기간인 3월 9~19일 등 총 27일간 영동고속도로 해당 IC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 IC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강릉·평창·면온·속사·진부·대관령 6곳이다. 국토부는 당초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전체의 통행료 면제도 검토했으나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와 협의를 거쳐 경기장 인근 IC 6곳의 통행료만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림픽 기간 해당 IC를 통과하는 차량은 출발지와 관계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진출 요금소를 통과하면 무료 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8-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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