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967척 北수역 진출 3배↑ 오징어 어획량 반토막 생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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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성어기를 맞아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어선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 16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52㎞ 해역에서 목포해양경찰서와 서해해경청 항공대 소속 카모프 헬기가 불법조업을 하다 달아나는 중국어선을 뒤쫓고 있다. 한 중국 어선의 선원들이 특공대원 승선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장치를 단 철갑판을 설치하고 있다(아래).신안 연합뉴스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중국 어선이 지난 5월 24일 올 들어 처음으로 북상한 이후 지난달까지 967척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6월까지 343척이 이동한 것에 비하면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동해안 어민들이 잡아들이는 오징어 어획량은 반 토막이 났다. 강원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1만 2735t으로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진출하기 전인 2004년 2만 2000t, 중국 어선의 북한 조업이 중단됐던 2009년 2만 4253t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대형선을 동원해 저인망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데다 우리 수역까지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하거나 우리 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1년에는 강원·경북도 동해안에서 6억 9000만원 상당의 그물과 통발 69개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기상악화로 중국 어선들이 울릉도 연안으로 피항한 뒤 기상청의 해저지진계 고장, 해양심층수 취수관 유실 등 중국 어선으로 인한 피해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근해채낚기연합회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무차별적인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2일 해군,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정보통신국 등 11개 기관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어선에 대한 공조감시 강화 등을 논의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지금까지 모두 98척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4척과 비교하면 줄어든 것이지만 해경의 단속함정 상당수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투입돼 중국 어선 단속에 허점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15척에 불과하다. 4월부터가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본격적인 조업철인 것을 감안하면 공백이 컸던 것이다. 지난달 초 서울신문 취재진이 서해5도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실태를 현장 취재한 결과 중국에서 온 어선들이 떼를 지어 연평도 등의 해상 200~300m까지 접근해 조업을 펼치는 장면이 목격됐다.
동해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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