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최초 구성, 제1, 2, 4기 이어 회장 연임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3법 개정 법제화 지속 추진,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 구현위해 힘쓸 것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201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 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5기 회장에 다시 선출되며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 등이 발생하자,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입법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