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드골 이상 강력한 대통령으로” “김일성도 없던 권한까지”

“김정은, 드골 이상 강력한 대통령으로” “김일성도 없던 권한까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30 11:39
수정 2019-08-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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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례적으로 올해 두 번째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김재룡 내각 총리(왼쪽부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 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이례적으로 올해 두 번째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김재룡 내각 총리(왼쪽부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 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통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매체들이) 수정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4개월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수정보완한 것은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력한 권능을 지닌 대통령(?) 만들기의 종결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 교수는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에 의해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골자이고, 국무위원장의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면권을 추가하고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한 것이 두 번째 골자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이 되면 최고상임위원장과의 상하 관계에 모순이기도 하고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무위원장을 일개 선거구 대의원으로 다시 선거한다는 것도 비정상이라고 본 것이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행정과 입법 위에 군림하는 국무위원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대사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돼 국무위원장의 외교 활동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수정보충은 지난 4월 개정헌법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기보다 4월 개정 때 빠진 것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나아가 유일 영도체제 강화, 대의원 겸직 금지로 김 위원장은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어쩌면 박정희, 드골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이상의 지도자 위상을 갖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통치 체제를 확고히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난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손상을 입은 통치력을 정상화하고 북미협상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당당함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도중 의정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도중 의정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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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헌법을 다시 개정했다”면서 지난 3월 10일에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및 부친 김정일과 다르게 대의원으로 추대되지 않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직을 맡지 않은 첫 사례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당과 국가, 군대의 핵심 직책을 다 누리는 상황에 굳이 명예직 성격이 강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직까지 겸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또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했다고 밝힌 것은 1972년 김일성 시대 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정 본부장은 지적했다.

북한이 이번에 1972년 헌법도 공화국 주석에게 부여하지 않았던 ‘외교대표(대사와 공사)의 임명 및 소환’ 권한까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의 임명 및 소환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은 외교와 경제, 국방, 교육 등 나랏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정 본부장은 결론 내렸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지금까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는 여러 차례 개최했지만 단 한 번도 국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서 국무위원회가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면서 역시나 비핵화 협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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