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안 거부하다 가족 의사 따라
시민단체 “수락 경위 알지 못해”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23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양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이 판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도 반발해 한일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재단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고 이는 곧 한일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당시 소송을 냈던 15명 가운데 현재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여전히 이 방식을 거부하는 3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 당사자로는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이 할아버지의 가족은 이날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마음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양 할머니는 줄곧 제3자 변제를 공개적으로 거부해 왔지만 최근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2024-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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