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 서울신문 DB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소속 직원이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구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재발 방지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공관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했는지 현재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 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영사관 소속 최모씨가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외교부는 “사건 보고가 접수된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관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했고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안내,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경비 강화 등 관련 지원을 제공했다”며 “공관의 사건 경위 조사와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최씨가 체포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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