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예우가 필요한 이유
정부는 동원훈련 보상금을 현재 1만 6000원에서 내년 3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진은 군 수송차량에서 내리는 예비군들. 서울신문 DB
미국 등 해외선 현역과 동등한 수준 보상
“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나”
예비군 예우 위해 적정보상 반드시 필요
정부가 ‘동원훈련 보상금’을 올해 1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2배인 3만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일당이 아닙니다. ‘2박 3일’에 1만 6000원인 것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남성, 특히 갓 군대를 제대한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정부 예산안일 뿐이고 아직 국회 의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또다시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예우하고 있을까요. 알아보려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겠지요. 마침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얼마 전 국방부 의뢰로 외국의 예비군 훈련비 적정 보상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냈습니다. 8일 자료를 입수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나뉩니다. 동원훈련은 2박 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역과 마찬가지로 군 병력으로 ‘동원’돼 막사에서 기상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처음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금액은 3000원이었습니다.
●택시타면 ‘합승’해야 하는 열악한 훈련비
보상금은 2008년 4000원, 2010년 5000원, 2014년 6000원, 2016년 7000원으로 조금씩 오르다 지난해 1만원, 올해 1만 6000원이 됐습니다. 교통비는 집에서 입영장소까지 30㎞ 이하일 때 기본 35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점차 높여 61㎞ 부터는 1㎞당 116.14원을 지급합니다. 100㎞라면 1만 1614원을 준다는 뜻이지요. 버스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교통비도 2008년 처음으로 1㎞당 92.55원을 주다가 점차 높여서 그나마 이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하루치를 주는 일반훈련비는 더 열악합니다. 보상금은 없고 식비는 6000원, 교통비는 30㎞ 이하일 때 기본교통비 7000원, 31㎞부터는 동원훈련처럼 1㎞당 116.14원을 지급합니다. 급해서 택시라도 타려고 하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방법은 불법인 ‘합승’을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택시 합승도 감수해야 하는 예비군들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예비군 훈련비는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우다. 사진은 사격훈련 중인 예비군들.연합뉴스
지금까지 동원훈련 보상금의 인상을 막은 것은 예산당국이었습니다. 이미 소속직장에서 ‘공가’ 처리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추가 보상하는 것은 ‘이중 수혜’라는 겁니다. 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어렵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당국 “국방의 의무를 왜 추가 보상하나”
이 과정에 ‘애국페이’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왜 부족한 교통비와 식비는 문제 삼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도 아마 화를 삭히기 어려우실 겁니다. 나와 내 자식 또는 친구, 동생이 오로지 국가를 위해 희생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식비와 교통비를 왜 내 호주머니에서 추가로 내면서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마다 예산당국은 소액 인상을 고수했습니다. 참다 못한 국방부가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어 실비 변상이 아닌 일당 수준의 보상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결국 내년 동원훈련 보상금을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부족한 교통비와 식비 문제는 다음 기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우리 제대군인 예우를 위해 먼저 외국의 사례부터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을 가봤습니다. 2~4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하는데 ‘주말 소집훈련’이 월 1회 2일(16시간), ‘연례훈련’은 2주간 동원훈련 형태로 진행됩니다. 연례훈련은 ‘지역 예비군 훈련센터’에서 주특기 위주의 개인훈련을, 동원소집훈련은 지정부대에서 집체훈련을 합니다. ‘마일즈’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사격, 전술훈련 위주입니다.
미군의 예비군 훈련수당은 현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병사 하루 16만원, 장교 37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훈련 중인 미군 병사. 육군 제공
1개월 복무 기준으로 최소 181만원, 5일 이내로 복무하면 생업 일당의 140%를 줍니다. 여기에 훈련기간에 따라 10~37일까지 무려 40만 5000~162만 2000원의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매월 소득의 1.5~5%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1개월 미만 복무자는 보험기금으로, 1개월 이상은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훈련비 세계 최하위인데 지급규정도 불분명
‘독일’은 ‘부대예비군’과 ‘지역예비군’으로 나뉘는데 1년에 최대 30일을 훈련합니다. 사격, 구급법 등 다양한 훈련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현역에 준하는 봉급을 주고 동원기간 생업을 못해 수입이 줄어들면 100%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대만’은 어떨까요.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12개월, 이후 출생자는 4개월로 현역 복무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1년에 예비군 훈련 기간은 평균 7일 정도인데 일당 개념으로 훈련비를 주고 2일 이상 복무하면 해당 계급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원훈련은 식비, 교통비를 제외한 보상금이 2박 3일 1만 6000원, 일반훈련은 보상금 없이 하루 교통비 7000원, 식비 6000원을 제공하니 격차가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비군 훈련비나 보상금에 대한 법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학화 장비 발달로 예비군 훈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예비군에 대한 적정보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신문 DB
예비군 훈련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일즈 장비 등을 활용한 첨단 전술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2022년까지 동원훈련 보상금을 최저임금의 50%인 9만 1000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당장 2배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 제대군인과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