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논의… 유엔 결정 땐 北타격
“추가 제재 고려”… 中 수용 불투명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원유 공급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이 결정되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원유 공급 제한과 해외노동자 파견 중단 등을 포함해 가능한 제재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북한이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한다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은 이미 지난해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제재 수단으로 거론됐다.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원유의 공급을 막으면 북한은 군사 전력 운용은 물론 산업 활동 전반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당시 이사국 간 이견으로 결국 항공유 공급만 금지하는 선에서 제재 결의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외교가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 미 하원 외교위는 29일(현지시간) 원유 공급 차단을 골자로 한 강력한 대북 차단 및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중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원유 공급 차단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어 중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이 민생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정권에 타격을 주는 이른바 ‘스마트 제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한·미 양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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