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 기준 9→12억 상향안 연내 처리될까

양도세 부과 기준 9→12억 상향안 연내 처리될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14 14:28
수정 2021-11-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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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15일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안에 여야 공감대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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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퇴행 시도에 대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퇴행 시도에 대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추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양도세가 부과되는 주택 가격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일부 각론에 여야 이견이 있어 개편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폭등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08년부터 유지돼 온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상황 인식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양도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40%로 일괄 적용되던 공제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1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0%에서 10%로 축소돼 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저가 주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고가 주택 양도세는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양도세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에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양도세 완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세소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과세 시기는 내년부터다. 여야는 이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연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과세 유예 추진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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