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② 재주목받는 국민투표제
헌법불합치 10년 사문화 기로“국가 안위 등 투표 땐 법률과 대등”
헌재, 재외국민 기본권 침해 지적
이후 여야 대치로 대안 입법 무산
국민투표 현실화하려면
의결정족수·투표권 연령 보완해야
‘투표운동’ 관련 조항 신설도 필요
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 재논의를1987년 체제 정비를 위한 개헌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국민투표제’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을 끝으로 시행된 적 없는 국민투표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현재 사실상 사문화의 기로에 놓였다.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형식적 기반인 국민투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황도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활용했어야 한다”며 “국민투표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크게 개헌안과 대통령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안은 적어도 국회의 권한인 법률의 효력과 대등하거나 더 높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시행하고 싶은 정책이 있었다면 국민투표에 부쳐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던 국민투표제는 2014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 오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체류)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투표는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10차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해 논의에 불이 붙는 듯했지만 여야가 대치한 끝에 결국 무산됐다. 2022년 4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띄웠으나 민주당이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추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20대 국회에서 16건, 21대 국회에선 9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3건이 발의됐다. 이 중 주목을 받은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으로 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투표법상 투표인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야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추진 동력을 잃었다.
40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국민투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재외국민 투표권 이외에도 시대에 맞춰 규정을 보완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제도 개정 방안’ 보고서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대한 흠결”이라며 “개헌 절차의 의결정족수(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세로 명시한 국민투표권 연령 제한도 대통령 선거권자에 맞춰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보고서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하고 세미나나 강연회, 집회 등 옥내 모임에 참석해 토론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표권에서 나아가 ‘투표운동’에 대한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투표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에 맞춰 보완 투표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관위는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에서 “선상 장기 거주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 국민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국민투표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만큼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창룡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는 법령(헌법 제72조)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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